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13 2015고정23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기재와 같다
(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 E, F, G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B, E, G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