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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3.16 2014고정2661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인 ‘B(C)’에 접속하여 회원으로 가입하고,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도박 자금 입금계좌로 1,000,000원을 입금하고 그 입금액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아 국내외 축구와 야구 등 스포츠경기의 승패에 베팅을 하고 승패를 맞추면 배당금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위 일시경부터 2014. 7.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9회에 걸쳐 합계 45,770,000을 입금하고, 위 지정계좌에서 총 51회에 걸쳐 합계 46,57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 캡쳐 화면 첨부)

1. 내사보고(도박행위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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