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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18 2014고정2108
국민체육진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습도박 피고인은 2011. 11.경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패나 결과에 대해 베팅하여 그 결과를 맞추면 베팅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곱하여 돈을 받고 결과가 틀리면 베팅한 금액을 사이트 운영자들이 가지는 ‘B 등 도메인은 여러 차례 변경됨)’라는 온라인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에 아이디 ‘C’로 회원 가입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1. 11. 28.경 세종특별자치시 D에 있는 E대학교 F 7층 813호에서 자신의 컴퓨터로 위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자신의 농협은행계좌(계좌번호:G)에서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도박금 충전계좌인 H 명의 우리은행계좌(계좌번호:I)로 100,000원을 입금하고 그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받아 국내외에서 열리는 축구 등 스포츠경기의 ‘승무패’나 ‘득실점’을 예측하는 게임에 베팅을 하는 등, 이때부터 2013. 8.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자신의 농협은행계좌(계좌번호:G)를 이용하여 390회에 걸쳐 합계 112,412,300원을 입금하고, 베팅의 결과에 따라 150회에 걸쳐 합계 92,546,000원을 환전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합204,958,300원의 도박금으로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

)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2. 19.경(범죄일람표 연번 제104번 부터 2013. 8. 3.경까지 사이에 위 전항의 장소에서 위 전항과 같이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객인적사항 확인서

1. 도박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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