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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28 2019가단1015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825,832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기각 : 2019. 6. 1.부터는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768호)에 정한 이율 연 12%를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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