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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8.17 2016가합20837
구상금
주문

1. 피고 D은 원고에게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4. 21.부터 2016. 5. 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인정 사실 원고의 담보제공과 피고 C의 합의각서 작성 등 원고는 2001. 4. 25. 울산 남구 F 토지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2001. 9. 10.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250,000,000원으로, 채무자를 원고로, 근저당권자를 G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G은 같은 날 피고 C의 사위인 피고 B 명의의 통장으로 선이자 4,000,000원을 공제한 196,000,000원을 송금하였다.

피고 C와 피고 D은 2001. 9. 10. 원고의 장인인 H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각서(이하 ‘이 사건 합의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1. H는 피고 C가 2001. 9. 10. G에게서 200,000,000원을 차용할 때 사위인 원고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다(채권최고액 250,000,000원). 2. 피고 C는 H에게서 원고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 받은 후 H에게 200,000,000원을 지급한다.

3. 제2항의 지급방법은 현재 피고 C가 울산지방법원 I로 경매신청한 채무자 J 토지구획정리조합 소유의 부동산이 제3자에게 경락되어 경락대금을 배당받을 시 1순위로 H에게 200,000,000원을 지급한다.

4. H는 피고 C가 빌려 쓴 사채를 모두 변제하거나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게 되면 즉시 피고 C에게 200,000,000원을 반환해 주기로 한다.

5. 피고 D은 피고 C를 위하여 연대보증하고, 피고 C가 약속을 지키지 못할 시 H에게 사채(200,000,000원)의 원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6. 부득이한 사유로 H가 추후 사채를 대위변제하게 되면 피고 D은 피고 C와 연대하여 대위변제금을 H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7. 피고 C는 H가 담보제공한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2002. 3. 31.까지 말소(혹은 사채의 변제)해 주기로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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