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1 목 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갑 제 1의 1, 2, 2호 증, 을 제 1호 증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별지 1 목 록 각 기재 토지( 이하 ‘ 이 사건 각 부동산’ 이라 하고, 개별 부동산을 지칭할 때에는 ‘ 이 사건 제 부동산’ 이라 한다 )를 원고는 2/5 지분, 피고 B, C은 각 1/5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1/5 지분을 소유한 L이 2007. 4. 12. 사망하여 피고 D, E, F, G, H, I, J이 각 1/7 지분으로 상속하였으며, 각 공유지 분 비율( 이하 ‘ 이 사건 공유지 분 비율’ 이라 한다) 은 별지 3 기 재와 같다.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변론 종결 일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공유물 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2. 공유물 분할 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유자들인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그 분할 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는 위 각 부동산의 공유자로서 피고들을 상대로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3. 공유물 분할의 방법 재판에 의한 공유물 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 분할의 방법에 의함이 원칙이나, 현물 분할이 불가능하거나 그것이 형식상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현저히 가격이 감손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공유물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을 분할하는 이른바 대금 분할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대금 분할에 있어 '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 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고 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 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다4580 판결, 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다6746 판결 참조). 위 법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