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11.27 2019가단6488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 작성 증서 2007년 제796호 집행력 있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 작성 증서 2007년 제796호 집행력 있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