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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4.11 2013고단1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1. 10. 21:20경 삼척시 C 식당에서, ‘D’와 지게차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경쟁업체인 (주)E 직원 피해자 F(43세)에게 계약포기를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너 오늘 한 번 죽어봐”라고 말하면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낚시칼(전체길이 25센티미터, 칼날길이 15센티미터)을 상의 주머니에서 꺼내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가 이를 막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약 1센티미터 베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수 무지의 자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10. 2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삼척시 원덕읍 호산리에 있는 페리카나 치킨 앞길에서부터 G 앞길까지 H 스포티지 승용차를 약 7킬로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범죄와 교통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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