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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7.07.13 2016가합46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1. 6.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위 각 토지를 모두 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1억 9,3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였다가 2015. 12. 10. 매매대금을 1억 9,349만 원으로 증액하기로 하는 변경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2015. 12. 17.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6. 6. 1. 별지 목록 제2, 4항 기재 각 토지에 주택 및 창고를 신축하기 위하여 사천시청에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는데, 2016. 6. 15. 사천시청으로부터 위 제2항 기재 토지가 상수원보호구역에 위치해 있어 주택을 신축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

이에 원고는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토지에 주택만 건축하기로 하는 건축허가 변경신청을 하였고, 사천시청은 2016. 6. 30. 이를 수리하였다.

다. 원고는 2016. 7. 20. 및 2016. 7. 29. 각 내용증명우편을 통해 피고에게 피고가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대상토지라 한다)에 주택 신축이 가능하다고 하여 위 각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실제로는 주택을 신축할 수 없는 토지라는 이유로 매매대금 중 위 각 토지에 상응한 부분을 반환하라고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6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과정에서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주택을 신축할 예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원고에게 주택 신축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원고는 이를 믿고 위 계약을 체결한 후 위 각 토지를 성토하고 석축을 쌓는 작업을 하였다. 만약 원고가 위 각 토지에 주택을 조성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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