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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09.26 2012고단96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시 동구 B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건설장비 임대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8. 23. D위원회와 사이에 2011년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 중 임금인상에 관한 사항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타워크레인 기사로 재직 중인 근로자 E에게 위 단체협약에 따른 임금인상분에 해당하는 2011. 9월분 66,660원, 2011. 10월분 125,000원, 2011. 11월분 125,000원 등 합계 316,660원의 임금인상분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단체협약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급여명세서, 2009년 임금 및 단체협약 사본, 이행확약서 사본, 2011년 임금 및 단체협약 사본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9. 15. 주식회사 C의 공사현장인 의왕시 G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 입사하여 타워크레인 기사로 재직 중인 근로자 E의 2011년도 임금인상분에 해당하는 2011. 9월 임금 66,660원, 2011. 10월 임금 125,000원, 2011. 11월 임금 125,000원 등 합계 316,66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매 익월 10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E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2. 9. 1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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