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3455』 피고인은 2018. 7.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8. 8. 27.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10. 1. 22:06 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교회'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F 소렌토 차량의 앞 번호판을 양손으로 뜯어 내 손괴하였다.
2. 특수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범행이 발각되자 도망을 가 던 중, 쫓아오는 피해자를 향해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 인 위 소렌토 차량의 앞 번호판을 피해자를 향해 수회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8. 10. 2. 10:30 경 대전 서구 한 밭대로 733에 있는 둔 산 경찰서 형 사과 조사실 안에서, 위 재물 손괴 등 피의사실에 관하여 조사를 받던 중,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조사실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시가 112,160원 상당의 공용 모니터 1대를 손으로 집어 들어 책상 위에 2회 내리쳐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018 고단 3612』 피고인은 2018. 9. 28. 06:20 경, 그 무렵 대전지방법원에서 선고 받은 형에 대하여 항의하기 위하여 대전 서구 둔 산 중로 78번 길 45에 있는 위 법원 현관 출입문 앞에 이르렀으나 위 출입문이 잠겨 있어 들어갈 수 없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위 출입문 옆에 출입통제를 위하여 설치되어 있는 시가 130만원 상당의 지문 인식 기를 부 수기로 마음먹고, 위 인식 기를 오른손으로 잡고 힘을 주어 당기는 방법으로 떼어 낸 다음 이를 가지고 같은 구 둔 산로 111에 있는 대전 둔 산 우체국 앞길까지 이동한 후 위 인식 기를 바닥에 던지고 발로 밟아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