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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22 2016노12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의 점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잠시 의식을 잃었다가 깨어나서 피고 인의 차량 본네트에서 연기가 나는 것을 보고 인도 쪽으로 피신한 상황에서야 교통사고가 난 것을 인식하고 사고 현장 25m 이내에서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하였고, 이와 같은 전화통화 도중 사고 현장에 도착한 렉 카 차 기사에 의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후송 등 구호조치가 이루어졌으며, 피고인을 발견한 렉 카 차 기사가 피고인에게 인도 쪽으로 가 자고 하자 피고인은 별다른 저항 없이 렉 카 차 기사와 함께 사고 현장 부근 인도로 와서 앉아 있었고, 사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의 요구에 따라 운전 면허증을 제시하고 음주 운전사실 및 사고 경위 등에 관한 질문에 순순히 응한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원심의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로에서 약 15m 떨어진 컨테이너 박스 뒤로 이동하였고,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견인차의 운전사들이 컨테이너 박스 뒤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를 듣고 그곳을 수색하다가 피고인의 핸드폰 액정 화면에서 새 어 나오는 빛을 보고 피고인을 찾아 내 어 사고 현장으로 데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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