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20 2016고단3433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6. 00:35경 서울 강동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택시비 문제로 시비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C(26세)에게 행인 10여명이 있는 가운데 "좆같은 소리하지 말고 이 씨발놈아, 씨발놈아, 개새끼야, 짭새새끼야 저리 꺼져."라고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범행 내용, 처벌전력 등에 비추어 공권력 무시의 경향이 엿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