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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5.06.23 2015고단19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09. 12. 21.자 범행 피고인은 2009. 12. 21. 20:00경 경북 B건물 103호에서 당시 배우자였던 피해자 C(여, 46세)와 함께 차를 타고 귀가하던 중 피고인이 주유소 업주에게 눈인사를 한 것에 대하여 서로의 관계를 추궁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피해자의 뺨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악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1. 3.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1. 3. 25. 19: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당시 배우자였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딸에게는 밥을 퍼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앉아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발로 걷어차 피해자를 뒤로 넘어지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외상성 고막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2013. 3. 18.자 범행 피고인은 2013. 3. 18. 04: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당시 배우자였던 피해자가 늦은 시각 귀가한 이유에 대하여 추궁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침대 위에 있던 피해자를 세게 밀쳐 침대 밑으로 떨어지도록 하여 피해자가 침대 왼쪽에 있던 원목 재질의 탁자에 이마를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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