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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2.06 2012고정330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6. 09:00경 대구 동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60세)의 집을 공사하고 받지 못한 대금이 있어 피해자에게 “돈 갚아라”라고 하자 “야 씹할 놈아”라고 달려든다는 이유로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2대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6쪽)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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