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대출 경위 1) 2014년경 B 소유이던 양주시 Q 대 67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지상에 별지 목록 제1 내지 8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다세대주택’이라 한다
)을 신축ㆍ분양하는 사업이 이루어졌다. 2) 원고는 2014. 4. 16. B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양주시 R 답 38㎡ 및 S 답 315㎡(이하 양주시 R 답 38㎡ 및 S 답 315㎡를 합하여 ‘이 사건 공동담보 토지’라 한다)를 담보로 제공받고 B에게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신축ㆍ분양사업과 관련하여 226,000,000원을 대출하였다.
같은 날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및 공동담보 토지에 채권최고액 293,8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3) 원고는 B에게, 2014. 6. 12. 195,000,000원, 2015. 4. 16. 50,000,000원, 2015. 6. 12. 100,000,000원, 2016. 7. 29. 15,000,000원을 추가로 대출하였다. 이 사건 토지에 원고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2014. 6. 11. 채권최고액 260,000,000원의, 2015. 4. 16. 채권최고액 65,000,000원의, 2015. 6. 10. 채권최고액 130,000,000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원고는 2014. 6. 12.경 B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신축될 다세대주택에 관하여 원고에게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다.’는 취지의 신축건물 추가담보권설정등기 이행확약서를 교부받았다(이하 위 확약내용을 ‘이 사건 추가근저당설정 이행확약’이라 한다
). 나. 피고의 B에 대한 대출 및 이 사건 다세대주택에 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체결 등 1) 피고와 B은 2016. 6. 28. ‘피고가 B에게 310,000,000원을 변제기 2016. 12. 27., 연 이율 27.9%로 정하여 대부’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2 2016. 6. 30. 이 사건 다세대주택에 관하여 Z의 가압류 신청에 따른 가압류등기 촉탁을 원인으로 B 앞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