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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12.13 2018고합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1. 15:35 경 이천시 C에 있는 D 점 앞길에서 피해자 E(33 세) 가 운행하는 F 쏘나타 택시에 승차 하여 이천 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때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때린 다음 왼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리고, 다시 왼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고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E 의 진술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블랙 박스 영상 캡 처사진, 현장사진

1. 블랙 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2 항 전단,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심한 욕설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1 차례 때렸는데, 이는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형법 제 20조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은 사회 상규 개념을 가장 기본 적인 위법성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이를 명문화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행위가 법 규정의 문언 상 일 응 범죄구성 요건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경우에도 그것이 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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