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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10 2020구합566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피고가 2020. 1. 15. 원고에 대하여 한 114,237,500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1. 22. B로부터 평택시 C 답 2,608㎡ 및 D 답 4,35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합계 526,5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5. 7. 6. B에게 매매잔금을 모두 지급하였음에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9. 9. 5.에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에 피고는 2020. 1. 15.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을 완납하였으나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114,237,500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피고가 원고에 대해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원고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제11조를 적용받는 자에 해당되어야 하는데, 등기의무자인 B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절차에 응하지 않고 원고에게 등기신청서류를 교부하지 않아 원고가 등기신청을 할 수 없었던 것이므로, 원고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제11조를 적용받는 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 2) B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겠다는 각서까지 썼음에도 등기권리증 등의 서류를 교부하지 않았고 등기신청에도 협조하지 않은 점,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인도받아 경작하면서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마쳐 놓은 점, 이후 원고는 소송을 통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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