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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0.15 2019가단207782
손해배상(기)
주문

선정자 J는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별 배상액표 중 원고별 배상액란 기재 각 돈과 위 각 돈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선정자 L 주식회사는 광주시 M 다세대주택 N동과 O동을 시공한 건설회사이고, 피고 I는 L의 대표이사이자 위 각 시공현장에서 현장대인으로 일한 자이며, 선정자 K은 위 다세대주택 N동, 선정자 J는 위 다세대주택 O동의 건축주이다.

나. 원고들은 아래와 같이 선정자 K과 사이에 위 다세대주택 N동(이하 N동 한동의 건물 전체를 ‘이 사건 피해건물’이라고 한다) 개별세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한 다음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친 소유자들이다.

순번 전유부분 소유자(원고) 매매계약일 매매대금 이전등기일 1 P호 A 2018. 4. 24. 230,000,000원 2018. 5. 25. 2 Q호 B 2018. 4. 13. 240,000,000원 2018. 12. 5. 3 R호 C, D 각 1/2 지분 소유 2018. 4. 20. 235,000,000원 2018. 10. 16. 4 S호 E 2018. 5. 18. 234,000,000원 매매계약서에는 3억 1,000만 원으로 되어 있으나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실제 매매대금에 따른다.

2018. 5. 28. 5 T호 F 2018. 2. 25. 235,000,000원 2018. 5. 28. 6 U호 G 2018. 4. 28. 245,000,000원 2018. 12. 12. 7 V호 H 2018. 5. 1. 245,000,000원 2018. 10. 29. 다.

선정자 J는 이 사건 피해건물에 인접한 광주시 W 토지 소유자로서 2018. 12.경부터 골조공사를 시작하여 그 지상에 지상 4층 규모의 O동 빌라(이하 위 O동 한동의 건물 전체를 ‘이 사건 가해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한 다음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 13, 15, 1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분양사무소 관계자들로부터 나대지 상태이던 가해건물 부지가 좁아 건물이 들어서기 어려워 작은 창고나 들어올 수 있을 것이라는 말을 듣고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선정자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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