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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6 2018가합545933
손해배상(지)
주문

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음반에 수록된 곡을 이용하여 음반을 제작, 복제, 판매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C”라는 예명으로 2014년 이래 8개의 음반을 발표한 음악인이고, 피고 회사는 2016. 6. 3. 음반제작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D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이 사건 전속계약 및 음반수익배분계약 원고는 학교 선배였던 D가 대표로 있던 “E 엔터테인먼트” 소속으로 있었다.

D가 2015. 8.경 E 엔터테인먼트에서 나와 피고 회사를 설립하기로 하면서 원고를 영입하였고, 원고는 피고 회사와 사이에 구두로 전속계약 및 음반수익배분계약(이하 ‘이 사건 전속계약 및 음반수익배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를 아티스트로 하여 발매한 음반의 수익을 원고와 피고 회사가 절반씩 나누기로 하였다.

다. 원고의 음반 발매 원고는 위 E 엔터테인먼트 소속으로 있으면서 별지 1 내지 4항 기재 음반을 발매하였고 피고 회사 소속으로 있으면서 별지 5 내지 8항 기재 음반을 발매하였는데, E 엔터테인먼트 명의로 2015. 9. 1.부터 E 엔터테인먼트와 계약된 아티스트[C]의 음원계약의 권리이관을 피고 회사로 요청한다는 내용의 권리이관 확인서가 작성되었다. 라.

음반수익배분 1) D는 피고 회사 설립 전인 2015. 8. 26. “F”라는 상호로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

)에게 별지 1 내지 4항 기재 음반의 디지털 음원을 독점적으로 판매유통할 권리를 부여하는 음원유통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음반의 음원수익이 G로부터 피고 회사에게 지급되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음반제작비용을 포함하여 그 동안의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수익금 중 절반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항 같음), 을 제2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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