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9,8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7. 5. 19.부터, 피고 C은 2016. 11. 12...
이유
1. 인정사실
가. D은 2008. 3. 31. 전라남도 목포시 E 전 4,63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553.7/4631 지분에 관하여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들은 2013. 10. 1. 이 사건 토지 중 각 2038.65/4631 지분에 관하여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 중 D 지분에 관하여 2014. 8. 1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F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가 진행되었다.
다. 한편 D은 2013. 12. 13. 피고들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① 이 사건 토지 중 D 소유 지분에 대하여, 해당 토지가 경매 진행될시 피고들은 경매에 참여하여 낙찰을 받기로 한다.
② 피고들은 위 토지의 경매에 참여하며 71,200,000원 이하로 낙찰받을 시에는 ③항의 기준을 따른다.
또한 피고들 이외의 제3자가 낙찰받을 경우 및 71,200,000원 이하의 낙찰가격에 대하여는 우선매수권을 사용하여 피고들은 낙찰을 받는다.
③ 피고들 또는 제3자가 경매를 71,200,000원 이하로 받았을 경우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차액을 지급하기로 한다
(단 마이너스 차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예시 ③항의 차액 계산법 낙찰예정가 실제 낙찰가 차액 71,200,000원 45,000,000원 26,200,000원 ④ ③항의 약정내용을 어떠한 이유로도 부정하지 않으며,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⑤ 이 약정서는 이 사건 토지의 경매개시가 2014. 12. 31.까지 시작시 효력이 발생한다. 라.
피고들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15. 3.경 이 사건 토지 중 D 지분을 매각대금 31,500,00원에 매각허가결정을 받았고, 피고 B은 그 중 각 387.59/4631 지분에 관하여, 피고 C은 166.11/4631 지분에 관하여 각 2015. 4. 2.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