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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8.21 2015가합134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독촉절차비용 117,100원 부분에 대한 청구를 취하하였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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