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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15 2015노2753
폭행치사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 검사). 반대로 위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피고인).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주차문제로 시비가 붙어 서로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매우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겪게 될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사정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원심에서는 일부 법률적 평가에 대하여 다투기도 하였으나 당 심에서는 그러한 주장마저 도 전부 철회하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경미한 벌금 형 전과 이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금 2,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차문제로 시비가 붙어 서로 몸싸움을 하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고, 피해자에 대한 부검 감정서 등에 의하면 피해자의 사인은 ‘ 중 대뇌 동맥에서 발생한 뇌동맥류 파열 및 뇌실질 내출혈’ 인데, 두부에 강력한 외력이 작용한 흔적을 볼 수 없어 비 외상성 출혈의 가능성이 높다 고 판단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 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 하리라는 점에 대한 피고인의 예견 가능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를 높게 평가 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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