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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10 2016노433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당 심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5,000만 원을 수령한 것은 맞지만, 이는 피고인이 수주한 공사에 대한 인센티브( 수주금액의 3%) 로 받은 것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은 피해자가 그 동안 피고인에게 지급하지 못하였던 이익 배당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한꺼번에 피고인에게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당시 이익 배당금 명목으로 위 금원을 지급할 정도의 경제적 상황에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위 금원을 현금으로 줄 만한 특별한 이유도 없었던 점, ②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G 공사와 관련하여 G의 감사로 있는 I을 통해서 F의 H에게 5,000만 원을 로비자금 명목으로 주어야 위 공사를 수주할 수 있다고

들었고, 그에 따라 피고인에게 위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③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은 이후 I이 실제로 G의 감사로 있었는 지에 관하여 인터넷으로 찾아보기도 하였고, 피고인에게 지급한 현금 3,000만 원이 들어 있는 쇼핑백을 핸드폰에 장착된 카메라로 촬영하여 저장해 놓기도 한 점, ④ 피고인은 자신이 I 또는 G 본부장을 만나기로 하였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수차례 피해자에게 보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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