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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22 2013노4896
사기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제1 원심 : 징역 1년 6월, 제2 원심 :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 제2 원심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고단131호 및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단6984호로 각각 따로 심리를 마친 후 전자에 대하여는 징역 1년 6월에, 후자에 대하여는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위 각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당심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제1, 2 원심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또한, 형사소송법 제276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개정하지 못하고, 다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의하여,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고인에 대하여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기일을 소환하고 2회 이상 출석하지 아니하면 피고인의 출석 없이 재판할 수 있는데, 기록에 의하면, 제2 원심은 공소장 부본이 송달되지 않자 주소보정, 소재탐지촉탁 등의 조치를 하였으나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어 2012. 8. 31. 피고인에 대한 공시송달을 결정한 사실, 그런데 제2 원심은 2012.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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