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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27 2016노1946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판시 특수 협박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소주병을 던진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를 향하여 던진 것이 아니므로, 특수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24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가 처음 수사기관에서 조사 받을 당시 범죄 일시를 2009년 경으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그때는 이 사건 범죄 시로부터 이미 4년 정도가 경과한 시점이어서 다른 자료 없이 범죄의 일시에 관하여서 까지 정확하게 기억하여 진술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목격자의 진술이나 객관적 증거가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며, 피고인도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있는 자리에서 소주병을 집어던진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처음 수사기관에서 범죄 일시를 정확하게 진술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 전체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 하기는 어려운 점, ③ 당시 판시 D 201호에 같이 있었던

E도 ‘ 당시 어머니 F가 몸이 아파 거동을 못하고 안방의 침대에 누워 있었고, 자신은 그 옆 방바닥에 앉아 있었는데, 피해자가 어머니의 욕창 치료를 해 주고, 집안 일을 도와주고 있었다, 피해자가 안방에서 나간 후 갑자기 병 깨지는 소리가 들려 안방 문을 열고 나가보니 화장실 문 앞에 빈 소주병이 깨져 있고, 화장실 문이 파손되어 있었으며,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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