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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24 2019노122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2번 기재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징역 4월,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3 내지 29번 기재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징역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사실오인 주장은 철회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5. 6. 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8억 4,000만 원의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죄와 이 사건 중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2번 기재 각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3 내지 29번 기재 각 범행에 따라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총 공급가액이 7,850만 원으로 비교적 크지 않고, 이 사건 범행 전체의 총 공급가액의 약 15%에 불과한 점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인데, 이는 조세정의와 거래의 공정성을 해치고, 정확한 과세자료 수수질서를 교란한 것으로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위 2015. 6. 24.자 확정판결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2번 기재 각 범행에 따라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총 공급가액이 406,075,000원으로 많은 점도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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