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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19 2018노16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 징역 1년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 운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등으로 실형을 3회 받는 등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그 누범기간에 2회의 음주 운전 범행 등을 저질렀다.

사기 범행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부당하지 않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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