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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3.15 2018노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 운전, 음주 측정거부 등 동 종 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85% 로 상당히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부당하지 않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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