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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4.22 2014가합7734
차용금 및 투자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금원수수 내역 원고는 피고에게, 2013. 4. 19. 5,000만 원, 2013. 6. 19. 2,500만 원을 각 지급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3. 11. 27. 8,500만 원, 2014. 9. 2. 5,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나. 원고 명의 계좌의 입금 및 출금 내역 원고는 2013. 7. 19. 김포파주인삼농업협동조합(이하 ‘김포파주인삼농협’이라 한다)에서 계좌를 개설하였는데, 같은 날부터 2014. 7. 15.까지 위 계좌의 주요 입금 및 출금 내역은 아래와 같다.

순번 일시 입금액(원) 출금액(원) 입금자명 출금자명 비고 1 2013. 7. 19. 100,000,000 현금 2 2013. 7. 20. 50,000,000 C 3 2013. 7. 23. 49,980,000 D 4 2013. 7. 23. 30,000 E 5 2013. 7. 25. 10,000,000 F 6 2013. 7. 26. 50,000,000 C 7 2013. 7. 27. 3,330,000 G 8 2013. 7. 27. 20,000,000 H 9 2013. 7. 30. 10,000,000 I 10 2013. 7. 31. 6,200,000 J 11 2013. 8. 6. 30,600,000 K 12 2013. 8. 7. 12,250,000 L 13 2013. 8. 13. 4,000,000 M 14 2013. 8. 19. 3,000,000 N 15 2013. 8. 28. 16,656,000 O 16 2013. 9. 28. 2,500,000 P 17 2014. 7. 15. 20,000,000 Q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도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2013. 4.경 ‘중국에 인삼씨앗을 수출하는데 3억 원을 투자하면 원금에 1억 원의 이익금을 더 주겠다’고 이야기하여 ① 합계 1억 5,000만 원을 2013. 7. 19. 및 2013. 7. 23. 순번 1, 3, 4와 같이 계좌에 입금한 후 피고의 지시로 인삼씨앗 매도인에게 매수대금을 송금하는 등으로 2013. 4. 19.부터 2013. 11.경까지 합계 2억 3,453만 원[= ㉮ 7,500만 원(위 1의 가.

항 기재 피고에게 지급한 합계액) ㉯ 1,000만 원(2013. 6.경부터 2013. 11.경까지 인삼씨앗 운송비 등으로 지출한 돈) ㉰ 1억 4,953만 원(피고의 지시로 2013. 7. 20.부터 2013. 7. 27.까지 순번 2, 5 내지 10과 같이 인삼씨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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