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금원수수 내역 원고는 피고에게, 2013. 4. 19. 5,000만 원, 2013. 6. 19. 2,500만 원을 각 지급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3. 11. 27. 8,500만 원, 2014. 9. 2. 5,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나. 원고 명의 계좌의 입금 및 출금 내역 원고는 2013. 7. 19. 김포파주인삼농업협동조합(이하 ‘김포파주인삼농협’이라 한다)에서 계좌를 개설하였는데, 같은 날부터 2014. 7. 15.까지 위 계좌의 주요 입금 및 출금 내역은 아래와 같다.
순번 일시 입금액(원) 출금액(원) 입금자명 출금자명 비고 1 2013. 7. 19. 100,000,000 현금 2 2013. 7. 20. 50,000,000 C 3 2013. 7. 23. 49,980,000 D 4 2013. 7. 23. 30,000 E 5 2013. 7. 25. 10,000,000 F 6 2013. 7. 26. 50,000,000 C 7 2013. 7. 27. 3,330,000 G 8 2013. 7. 27. 20,000,000 H 9 2013. 7. 30. 10,000,000 I 10 2013. 7. 31. 6,200,000 J 11 2013. 8. 6. 30,600,000 K 12 2013. 8. 7. 12,250,000 L 13 2013. 8. 13. 4,000,000 M 14 2013. 8. 19. 3,000,000 N 15 2013. 8. 28. 16,656,000 O 16 2013. 9. 28. 2,500,000 P 17 2014. 7. 15. 20,000,000 Q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도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2013. 4.경 ‘중국에 인삼씨앗을 수출하는데 3억 원을 투자하면 원금에 1억 원의 이익금을 더 주겠다’고 이야기하여 ① 합계 1억 5,000만 원을 2013. 7. 19. 및 2013. 7. 23. 순번 1, 3, 4와 같이 계좌에 입금한 후 피고의 지시로 인삼씨앗 매도인에게 매수대금을 송금하는 등으로 2013. 4. 19.부터 2013. 11.경까지 합계 2억 3,453만 원[= ㉮ 7,500만 원(위 1의 가.
항 기재 피고에게 지급한 합계액) ㉯ 1,000만 원(2013. 6.경부터 2013. 11.경까지 인삼씨앗 운송비 등으로 지출한 돈) ㉰ 1억 4,953만 원(피고의 지시로 2013. 7. 20.부터 2013. 7. 27.까지 순번 2, 5 내지 10과 같이 인삼씨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