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경력】 피고인 A은 2007. 7. 12.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70만 원을, 2009. 12. 17. 위 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7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는 2008. 1. 24. 위 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로 벌금 200만 원을, 2009. 4. 9. 위 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고, 2011. 6. 2. 위 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6. 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함께 2012. 8. 19. 04:45경 인천 부평구 D을 지나가던 중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고인들의 옆을 지나가는 피해자 E(여, 21세)과 그 일행들에게 욕설을 하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 일행인 피해자 F(여, 25세)의 머리를 손으로 2회 가량 때리고,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 일행인 피해자 G(여, 21세)을 발로 차서 넘어뜨리고 발로 상체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구타하여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우측중절치의 완전탈구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발목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주관절염좌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발생보고, 내사보고, 피해자 E 피묻은 얼굴 모습, 피해자 F 상해부위 사진, 피해자 E 모습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경위 수사), 수사보고(CCTV 촬영사진 첨부)
1. 피고인 B 사진, 수사보고(범행당시 입었던 의류 등 사진)
1. 상해진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