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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9.03 2014고단1621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2014. 4. 28.경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4. 4. 28. 17:00경 광명시 디지털로 24 푸르지오 하늘채아파트 112동 앞 놀이터에서 C 등 약 3명 정도의 아동들이 보는 앞에서 한 손에 피임기구인 콘돔을 들고 위 C에게 “이것 좀 끼워 줄래”라고 말하며 바지를 내려 자신의 성기를 내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14. 5. 2.경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4. 5. 2. 16:10경 위 아파트 102동 앞 정자 인근에서 D 등 약 5명 정도의 아동들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성기를 내보이며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2014. 5. 3.경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4. 5. 3. 20:10경 위 아파트 112동 앞 놀이터에서 E 등 약 8명 정도의 아동들이 보는 앞에서 “내 성기 마음에 드느냐. 만져 달라”라고 말하며 자신의 성기를 내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첨부)

1. E, F, C, G 작성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나이 어린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3차례에 걸쳐 공연음란행위를 한 사건으로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이를 지켜 본 미성년자들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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