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11.29 2017가단1707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13. 11. 28. 선고 2012가단56424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