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7. 12.부터 2017. 11. 1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 사건 주유소’)의 소유자였는데, 위 건물에 관하여 2015. 2. 26. 인천지방법원 D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다.
나. C은 위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던 2015. 8. 28.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주유소를 임대차기간 2015. 8. 28.~ 2016. 2. 28., 차임 월 12,000,000원(보증금 없음)으로 정하여 피고에게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이 사건 계약’)를 작성하였다.
위 계약서에는 ‘6개월 차임 중 50,000,000원을 계약시 계약금으로 지불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계약 무렵 이 사건 주유소를 인도받아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주유소가 타에 매각된 2017. 1.경까지 주유소 영업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5. 11. 27. C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우리법률 증서 2014년 제181호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C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주유소 차임채권 중 221,894,900원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5타채31152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위 추심명령은 2015. 12. 2.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인천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원고에게, 2015. 8. 28.부터 2016. 2. 28.까지 6개월간의 차임 72,000,000원(12,000,000원 × 6개월) 중 미지급한 22,000,000원 및 임대차기간 만료 다음날인 2016. 3. 1.부터 2016. 12. 31.까지 이 사건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됨에 따라 발생한 차임 120,000,000원(12,000,000원 × 10개월) 합계 14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