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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0.04 2018고단147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9. 21:00 경 아산시 둔포면 석곡 리에 있는 34번 국도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교통사고 차량이 도로에 세워 져 있어 2차 사고 위험이 있다’ 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사 E이 음주 운전 여부를 확인하려고 하자 “ 아이 씨 발, 화난다.

”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배 부위를 때리고, 계속하여 “ 너 이리 와 봐, 내가 뭘 잘못했어.

”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수사보고( 현장상황 등에 대하여)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폭력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 운전 범행으로도 2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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