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23 2013가단22255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적 사실관계

가. 대한해운 주식회사(이하 ‘대한해운’이라 한다)는 2010. 11. 22. 금융위원회의 전자공시 사이트에 총 400억 원 상당의 제30회 무기명식 무보증 이권부 사채(이하 ‘회사채’라고 한다)를 권면이자율 6.8%, 상환기일 2011. 11. 30.로 정하여 공모 발행한다는 내용의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를 공시하였다.

나. 피고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따른 증권투자업자로서 회사채 20,000,000,000원 상당을 대표 인수하였고, 원고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일반투자자로서 2010. 12. 17. 피고로부터 회사채 50,000좌 50,295,000원 상당을 매입하였다.

다. 대한해운은 2011. 1. 2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회합14호로 회생신청을 하여 같은 법원으로부터 2011. 2. 15.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뒤 2011. 10. 14.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는데, 이에 따르면 원고는 투자금 중 40%를 10년간 현금으로 분할 변제받고 나머지 60%를 1주당 100,000원의 비율로 출자전환 받도록 되어 있었다. 라.

그 후 회생계획이 2013. 3. 28. 변경인가 됨으로써, 현금분할 변제금 중 2012년에 변제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의 90%는 주당 100,000원의 비율로 출자전환 되고, 10%만 9년간 현금으로 분할 변제받게 되었다.

[인정근거] 자백, 갑1호증부터 갑3호증까지, 갑11호증, 을1호증부터 을3호증까지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회사채의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에는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에 기재되어야 할 중요사항인, ① 용선ㆍ대선 매출 비중에 관한 거짓 기재, ② 신조 선박 수 및 보유 선박 수의 거짓 기재, ③ 매출채권 유동화 관련 내용 누락, ④ 선박펀드에 매각한 선박 관련 사항 누락, ⑤ 회계감사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