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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0.18 2018고정565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테리어 업자로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40 세, 남) 의 E 아파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나 동 501호 주택의 내부 공사를 2017. 10월 말경 진행하였다.

그러나 피해 자가 공사하자를 들며 공사비용 550만 원 중 110만 원을 미지급하여 감정이 있는 상태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 자가 공사 잔금을 주지 않자 화가 나서, 2017. 11. 28. 17:30 경 이 사건 아파트 나 동 501호에 찾아가, 그가 외출한 사이 그의 현관 출입문에 붉은색 페인트를 칠하고, 인화성 물질인 신나를 출입 문과 문 앞 계단 및 출입문 안쪽 손잡이 등에 뿌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112 신고 사건처리 표,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내사보고( 블랙 박스 수사), 내사 보고( 감식결과 통보), 수사보고 (cctv 시간별 내용), cctv 녹화 cd [ 형사재판에 있어서 심증 형성은 반드시 직접 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 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 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되는 것이며, 간접 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001. 11. 27. 선고 2001도 4392 판결 등 참조). 한 편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 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 이어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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