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6. 9. 12. 피고의 항소취하 간주로 종료되었다.
2. 기일지정신청 이후의...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피고는 2015. 11. 17. 선고된 이 사건 제1심 판결정본을 2015. 11. 20. 송달받고 2015. 11. 27. 항소를 제기하였다.
나. 피고는 2016. 4. 28. 제1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제2차 변론기일을 고지받고도 2016. 6. 9. 제2차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였다.
다. 피고는 2016. 6. 13. 제3차 변론기일통지서, 2016. 7. 18. 제3차 변론기일의 변경기일통지서를 각 송달받고도 2016. 8. 11. 제3차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였다. 라.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위 각 변론기일에 모두 출석하였으나 변론하지 아니하였다.
마. 피고는 제3차 변론기일 후 1개월이 지난 2016. 10. 11. 비로소 기일지정신청을 하였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소송은 민사소송법 제286조, 제268조 제4항, 제2항에 따라 당심 제3차 변론기일로부터 1월이 경과한 2016. 9. 12. 피고가 항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되어 종료되었고, 피고의 2016. 10. 11.자 기일지정신청은 쌍방 2회 불출석 후 1월이 경과한 후에 한 것이어서 그 효력이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 가족들이 대장암, 뇌졸중 등으로 투병 중이고, 특히 제3차 변론기일인 2016. 8. 11.에는 피고의 아들의 입원일이어서 위 각 변론기일에 불출석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1개월의 기일지정신청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2016. 4. 28. 제2차 변론기일을 고지받고, 2016. 7. 18. 제3차 변론기일의 변경기일통지를 적법하게 송달받은 이상, 피고 주장과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수 없는데다가 민사소송법 제268조에 규정된 위 기간은 불변기간이 아니어서 기일지정신청의 추완이 허용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1992. 4. 21. 선고 92마175 판결 참조),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