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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2.18 2013노1862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양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수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재화를 공급받거나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약 1억 원의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약 14억 원의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이 허위의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행위는 세금포탈과 추가적 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크고 국가의 조세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수수료를 취득할 목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이 사건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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