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10 2016가단213620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 주식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함 0 원고와 피고는 C(주)의 공동주주로서, 원고가 33%의 주식을 피고에게 1억 원에 매각함 0 주식의 자세한 매각 경위는 다음과 같음 - 원고는 2014. 8. 11. 피고가 운영하는 위 회사에 입사함 - 입사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자본금 3억 원 중 1억 원을 원고가 투자하여 주식을 인수하도록 종용함 - 이에 원고는 2014. 9. 19. 주식 33%를 1억 원에 매수함 - 그 후, 원고가 2015. 11.경 피고에게 다른 회사로 이직을 제안하자, 피고 역시 이직을 적극 종용하는 한편 원고의 주식을 재인수하겠다고 약속하면서 그 대금을 2-3개월 이내 지급하기로 약정함
2. 판단 :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피고가 원고 주식을 확정적, 무조건적으로 매수하겠다는 둘 사이의 매매약정이 있었다
거나 또는 그에 대한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증거들 외에는 달리 이를 인정할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