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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4.08 2014가단23502
임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244,928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함).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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