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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25 2015고단6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2. 26. 04:20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주시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남방동에 있는 양주시청사거리 도로까지 약 4km의 거리에서 피고인 소유의 E SM520 LP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30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청사거리 도로를 백석 방향에서 주내파출소 방향으로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동두천 방향에서 의정부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40세)이 운전하는 화물차 후미 우측 부분을 위 승용차의 정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2)

1. 사고현장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내사보고(교통사고 목격자 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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