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금고 8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생산기술부 제품출하섹션 제품하역반에서 인턴 사원으로 근무하면서 크레인 운전수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9. 1. 16.경부터 B C 부두에서 크레인을 이용해 회사에서 생산한 제품을 화물선에 하역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제품하역반 D조에 편입되어 인턴사원 직무학습(OJT)을 받고 있었고, 피해자 E(54세)은 위 제품하역반 D조를 책임관리하는 주임이다.
피고인은 2019. 2. 2. 14:20경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주식회사 B C부두 51번석 BTC 크레인 12호 운전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탑승한 후 크레인 운전준비와 운전작업을 위한 주행, 붐 작동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받았고, 같은 날 16:20경 피해자가 크레인 기계실 점검을 위해 운전실 밖으로 나가 크레인 그라브 상부로 올라갔다.
이 경우 인턴사원으로 크레인 운전석에 앉아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트레블싱(Traversing) 횡행, 크래브(crab)가 레일 등을 따라 이동하는 것 고정과 앵커(Anchor) 해제 여부, 컨트롤 데스크 패널에 로월 포지션 램프(Lower Position Lamp)가 점등되어 있는지 여부, 횡행 반경 내 장애물 유무, 트래블싱 파일럿 램프(Traversing Pilot Lamp) 점등 여부, 컨트롤 레벨이 “0”의 위치에 있는지 등을 확인하여야 하고, 당시는 동석한 피해자가 장비점검을 위해 운전석 밖을 나가 있는 상황이므로 크레인 횡행 반경 내 다른 사람이 있는지를 주의 깊게 살펴 운전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동승자인 피해자가 운전실을 이탈해 크레인 외부에 위치하여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크레인 횡행 반경 내 장애물이 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크레인 운행장치를 조작한 업무상 과실로, 크레인 그라브 상부에 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