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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누57549 판결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사실과 관련하여 검찰의 무혐의결정을 받았다고는 하나 확정된 형사판결과 동일한 증거가치를 부여할 수는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9352 (2017.5.26)

제목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사실과 관련하여 검찰의 무혐의결정을 받았다고는 하나 확정된 형사판결과 동일한 증거가치를 부여할 수는 없음

요지

(1심판결과 같음) 실거래가 있었다는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고,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사실과 관련하여 무혐의결정을 받은 것으로 보이나, 검찰의 무혐의결정에 대해 확정된 형사판결과 동일한 증거가치를 부여할 수는 없으므로, 무혐의결정의 존재가 사실인정에 방해가 된다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사건

2017누57549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 ZZZ

피고, 피항소인

YY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 5. 26. 선고 2016구합69352 판결

변론종결

2017. 10. 24.

판결선고

2007. 11. 1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1. 3. 원고에게 한 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39,654,040원, 201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94,932,060원, 2011사업연도분 법인세 174,297,000원, 2012사업연도분 법인세 28,350,86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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