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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4.10.01 2013고단37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5. 23:30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E(28세)가 불친절하게 대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위 편의점 밖으로 끌고 나와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약15cm , 세로 약 10cm )로 피해자의 귀 부위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외이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일반진단서(수사기록 제33쪽)

1. 외래초진기록지 1부

1. 증거자료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무차별적인 폭행을 당하던 중 방어차원에서 돌을 들었던 사실은 있으나, 그 순간 피해자로부터 또다시 폭행을 당하여 위 돌을 이용하여 폭행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 직접 112에 신고하였는데, 신고 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먼저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고, 그곳 바닥에 있던 돌로 피해자의 귀 부위를 3회 정도 내리쳤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이 법정에서의 진술내용을 보더라도 당시 상황에 대한 묘사가 매우 구체적이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도 진지하여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② 이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F은 그 당시에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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