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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9.18 2020고단6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2007. 11. 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7. 공소장에 '2020. 2. 17.'로 기재되었으나 증거에 비추어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검사의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정정한다.

02:30경 안성시 B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죽산면 두현교차로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과 확인)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주취상태로 도로를 역주행하다가 적발되었는바 그 운전에 따른 위험성도 극히 높았던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앞선 전과는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약 10여 년 이전의 것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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