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14.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2018. 6. 2. 11:20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2. 11: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8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초당로 61번 길 3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8. 6. 2. 12:21 경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 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 운전이 적발되었음에도, 2018. 6. 2. 12:21 경 혈 중 알콜 농도 0.24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포시 초당로 61번 길 33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김 포한 강 11로 179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음에도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각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각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차, 2차 사고), 각 사고 현장사진
1. 수사보고( 현장상황 및 차량 인계 경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음주 운전 전력 확인),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혈 중 알콜 농도 0.2퍼센트 이상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2 회 이상 위반 후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