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10.11 2017고정165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07. 31. 15:0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청도군 C 앞 도로를 청도 역 쪽에서 원정리 쪽으로 시속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으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 횡단보도 내 화산 약국 쪽에서 부산 양행 쪽으로 횡단 중인 피해자 D( 여, 81세) 의 우측 골반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관 절의 기타 명시된 부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