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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10 2019고단32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2. 16:10경 대구시 북구 B에 있는 이발소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북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경위 D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D의 낭심 부위를 1회 때려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때려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폭력으로 인한 집행유예 및 벌금형 전과가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동종 전력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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