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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1.20 2013구합59453
퇴직금 확인통지 취소 청구등 처분 취소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피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B지청장에 대한 7,650,000원의 지급청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C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2002. 1. 1.부터 사업을 개시하여 논술전문 출판 및 학원사업 등을 영위하다가 경영악화로 2008. 8. 14.경 폐업하였는데,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했던 D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08. 8. 22. 피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B지청장(이하 ’피고 B지청장‘이라 한다)에게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하였고, 피고 B지청장은 2008. 10. 30.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도산등사실인정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04. 7. 12.부터 2008. 3. 24.까지 이 사건 회사에서 수리과학논술 강사로 일하였고, 2010. 10. 29. 피고 B지청장에게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체당금 사실확인 신청서 및 체당금지급 청구서를 제출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1차 체당금 신청’이라 한다), 피고 B지청장은 2010. 12. 1. 원고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원고에게 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확인통지를 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B지청장의 위 2010. 12. 1.자 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확인통지에 불복하여 2011. 2. 23.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1. 11. 29. ‘피고 B지청장이 2010.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확인통지를 취소한다.’는 재결을 하였다. 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2011. 11. 29.자 재결에 의하여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받자, 원고는 2012. 1. 27. 또다시 피고 B지청장에게 임금, 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체당금 사실확인 신청서 및 체당금지급 청구서를 제출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2차 체당금 신청’이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B지청장은 2012. 6. 15. 원고에게 2010. 12. 1. 통지한 사실확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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